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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및 기간(+환급금 조회) 총정리

by 생활꿀팁저장소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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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사용방법 및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4.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6.연말정산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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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2022년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며 손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데요. 아래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해야 하는데요.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할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바로 이동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경우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한데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 후 연말정산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이렇게만 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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